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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8 2018나59215 (1)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권한위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J 등에게 원고 A 명의 계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A가 J 등에게 원고 A 명의 예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증인 I은 원고 A 및 그 가족들이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J 등에게 맡긴 적이 없고, 원고 A로부터 직접 출금요청을 받아 처리했으며, 다른 원고들로부터도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I 녹취서 제2, 11, 12면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각 금액은 J 등이 원고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J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송금된 금액 순번 거래일자 (2016.) 지급금액(원 J의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1

1. 22. 5,000,000 AF은행 AG F H조합 V 2

1. 22. 23,000,000 AF은행 AG F H조합 V 3

1. 25. 50,337,672 AF은행 AG AH H조합 AI 4

1. 27. 49,758,780 Y은행 AJ D H조합 T 5

1. 21. 4,982,639 우체국 AK 교회 H조합 AL 6

1. 22. 2,000,000 우체국 AK 교회 H조합 Q 7

4. 8. 3,083,216 우체국 AK A H조합 P 합계 138,162,307 ② 원고 A, 원고 교회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순번 거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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