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3. 1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566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법원 D)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에 의해 2016. 2. 1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E이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E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E에 대하여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반면(이 법원 2016고약480), 피고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 ~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상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원고 또는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를 자신의 금전차용에 대한 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만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 작성을 허락하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