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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11경 시흥시 D에 있는 E카센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순찰차를 가로 막으면서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폭행부위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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