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92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5,361원과 그 중 19,331,219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5,361원과 그 중 19,331,219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