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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15 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한 E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 택시 안 타실 거면 제가 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 손님에게 “ 죽고 싶냐,

너 뭐라고 했냐,

씨 발 놈이 뒤지고 싶어 환장을 했나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씨 발 놈이 꺼져 라,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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