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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6,23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부모 등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경찰 행세를 하던 중 2017. 6.경 동창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를 만났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한다. 7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6,2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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