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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6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아파트”를 “부동산”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이해관계인의 존재로 인하여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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