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안마사로 근무하는 안 마 시술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시각 장애인 안마 사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 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E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 하면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