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등으로부터 차입 후 상환한 자금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20 | 법인 | 1995-03-14
문서번호
법인46012-720 (1995.03.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ㆍ임원등에 대한 가수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 해당여부>
○ 법인이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주주ㆍ임원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조건의 계약(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이자임)으로 차입한 가수금을 건물준공후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1993.12.31 개정전)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