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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52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미 수회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 역시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 폭력 습벽 및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남성을 끝까지 추적하여 2차 가해를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등산용 스틱의 스파이크 부분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목, 얼굴 입술 주변 등을 약 20여 차례 이상 찔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살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식칼을 챙겨 갔고,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몰래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아직 이혼하기 전 별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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