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C는 1957. 12. 26. 자기 소유의 서산군 D 일대 토지 중 개간지 1,000평(제방안품에 위치하고 있는 땅, 이하 “개간지 1,000평”)을 소외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1960.경 이를 소외 망 F에게 매도하였으며, F는 1969. 2.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위 각 매매를 거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매수 직후인 1969. 2.경부터 개간지 1,000평을 경작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개간지 1,000평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다.
한편 피고도 C로부터 서산군 D 일대 저수지부지 등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땅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개간지 1,000평에 관하여도 일괄하여 피고 대표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수한 땅 부분에 관하여 분필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개간지 1,000평에 대하여 분필 등기가 된 후 1984. 및 1985.경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인 767평에 관하여 원고(혹은 원고의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개간지 1,000평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2. 30.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69. 2.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4,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