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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19나107485
퇴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2.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퇴직금 4,397,61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397,6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6. 3. 27. 해상운임비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2016. 3. 2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래처 C에 공작기계(STN-7U)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해상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음에도 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출 담당자였던 사실, 2015. 12. 30.경 이 사건 기계의 수출 당시 매수인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FOB 조건의 신용장이 개설되었던 사실, 피고는 2016. 3. 28. 부산항에서 이 사건 기계의 선적을 마친 사실, 그런데 매수인측에서 해상운임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3. 29. 지출결의를 거쳐 운송업자에게 운임비 미화 4,420불과 한화 785,386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운임비 부담에 관한 신용장의 개설조건과 달리 피고가 실제 운임을 부담하게 된 과정에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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