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합2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던 H, B, I, E, 우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고 한다), D, C, F은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G(주) 주식 100% 및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
2.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법인명의의 기타 허가에 대한 모든 권리 (위 G 주식회사 소유 기계, 기구 및 모든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기로 함) 제2조 양도양수금액 및 대금지불 양도양수의 대금은 1,350,000,000원으로 하며, 운영부채 250,000,000원은 양수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정산마감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광주은행 시설자금대출자금은 별도로 하고 대금의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한다.
- 계약금 : 156,000,000원 어음 1매로 2014년 5월 일까지 지불한다.
- 중도금(1차) :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2014. 5. 30.까지 지불한다.
- 중도금(2차) :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2014. 7. 30.까지 지불한다.
- 잔금 : 상기 운영부채를 감안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260,000주인데, 주주명부상 H이 50,000주, B이 58,500주, I이 58,500주, E이 13,000주, 우진산업, D, C, F이 각 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임원들은 2014. 6. 18.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사임하였고, 원고, J이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 E, 우진산업,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