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소재 사업장인 ‘E’ 이라는 상호의 중화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 사업주 F으로부터 2015. 8. 11. 영업을 양수하여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며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2015. 8. 11. 고용 승계되어 근로한 근로자 G 와 2014. 12. 23. 입사하여 2015. 8. 11. 고용 승계되어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하여 2015. 8. 18. 이 사건 음식점 식당 홀에서 “ 두 명이 친구 다 보니 한 명만 그만두는 것이 뭐하니 둘 다 그만뒀으면 한다 ”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각 2,700,000원을 해고 일 (2015. 8.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 조서( 진 정인, 피진 정인)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차- 진 정인)
1. 진정인 증거 제출자료(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에게 “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필요한 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았을 뿐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G, H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