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일46600-238 | 기타 | 2000-03-27
문서번호
조일46600-238 (2000. 3. 27.)
관련법령
[제 목]
본문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요 지]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