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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일46600-238 | 기타 | 2000-03-27
문서번호

조일46600-238 (2000. 3. 27.)

관련법령

[제 목]

본문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요 지]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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