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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 주 )D 의 E 팀장이라 밝힌 성명 불상자에게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위 계좌 비밀번호를 F을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물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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