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옆 골목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찍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