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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옆 골목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찍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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