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합 8』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소유의 집( 무허가 건물로, 각각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방 세 칸으로 구성) 중 방 한 칸의 임차인인 친구 E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기거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이 예전에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E이 임차한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E이 임차한 공간의 안방, 화장실, 주방으로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 중 방 한 칸 전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10』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23:39 경 속초시 F 아파트 504동 현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밀 레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위 F 아파트 현관에 다시 침입한 다음, 경비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건강 기능식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홍차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0 경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 외버스 터미널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