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퇴행성 관절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