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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5 2016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 소재 구룡 사거리를 수색 교 쪽에서 가양 대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G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상호 부합하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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