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다만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