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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1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 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장례비, 수리 비 등이 일부 지급된 점, 피해자 F가 사망한 데에는 택시를 1차 충격한 피고인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위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불운이 겹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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