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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가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754 응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초동조치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2(K3)차량 블랙박스 증거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7고약30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급히 데리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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