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78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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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2002. 2. 2. 관세청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8924C 및 HP E8285A중에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을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2. 3. 18. HP 8924C에 대해서는 종전 HSK 9030.40-9000호에서 HSK 9030.83-0000호 또는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2002. 3. 25일자로 시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3. 6.부터 2002. 4. 26.까지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E8285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41315-02-0302717호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세번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3)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세번인 HSK 9030.83-000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HSK 9030.40-9000호로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2. 6. 12.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관세 27,493,830원, 부가세 2,749,390원, 가산세 6,048,610원, 합계 36,291,8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인 E8285A와 1999년도에 품목분류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 8924C 장비 모두는 CDMA 기지국 역할을 하여 생산된 CDMA용 휴대폰과 상호 통신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CDMA 휴대폰의 성능과 관련된 잡음지수, 왜율, 주파수진폭 등의 성능을 측정하는 동일 기능의 장비인 바, 실질적으로 동 장비를 사용하는 청구외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규모 휴대폰 생산업체를 비롯하여 관련 업체들은 8924C를 대체하여 쟁점물품인 E8285A를 쓰고 있거나 동시에 두 장비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그 동안 쟁점물품인 E8285A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질의가 수입업체로부터 없었던 것은, 동 장비 메이커인 미국 Agilent사가 8924C를 단종시키고 그 후속모델인 쟁점물품을 양산하면서 같은 기능의 기기라고 설명하였으므로, 모든 소비자들은 쟁점물품과 8924C는 동일 기종, 성능의 기기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사전질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쟁점물품은 8924C와 같은 기능 및 사양을 지닌 후속장비이므로 1999년도 8924C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회신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8924C에 대한 관세청고시 제2002-14호에서 쟁점물품인 E8285A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에는 사실상 E8285A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동 고시 시행일인 2002. 3. 25.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해 변경후의 세번을 적용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심사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던 건에 대하여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과거 품목분류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던 8924C와 비교하여 기본사양 , 옵션이 다른 ’99년도 출시 제품으로서,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이므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야 할 대상물품이 아니다. (3) 따라서 유사물품인 8924C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관세청고시 제2002-14호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위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