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상 수변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 20. 피고에게 한강수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6. 이 사건 토지 중 남양주시 B 토지가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2013. 12.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나, 2014. 5. 19. 위 남양주시 B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수 불가능 통보를 철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토지의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2014. 7. 7. 원고에게 매수우선순위 산정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매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호증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 분기에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2014년 1월~3월)가 아닌 그 다음 분기인 2014. 6. 18.에 이루어진 현지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통보가 아니고 피고의 2014. 1. 6.자 통보도 철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