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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중앙병원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월드컵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마이티 차량이 보도 쪽으로 밀려들어가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E(35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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