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유 5톤 트럭(C,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의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4. 5. 재입사하였고, 같은 해
5. 1. 다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퇴사한 직후인 2018. 5.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4대 보험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내이사 D를 고소하였다
(창원지검 2018형제19729호). 라.
원고는 2018. 5.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원ㆍ피고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1심 진행 중인 2018. 10. 16.경 피고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1,463,300원을 지급하였고, 다.
항의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2018. 7.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2018.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호증, 을 9,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면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직ㆍ간접적으로 4,335,91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표-1】피고 과실로 인한 손해내역 순번 사고 일시 사고경위 손해액 1 2017. 12. 7. 이 사건 트럭에 철강제품을 싣고 공장을 나오다가 운전부주의로 공장 사무실 지붕 파손 1, 2번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합계: 2,750,000원(갑 1호증) 2 2018. 1. 15. 이 사건 트럭으로 후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공장 출입문 파손 3 2018. 3. 5. 이 사건 트럭으로 E에 납품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타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