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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3. 1. 28. 폐암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또한 오랜 당뇨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아들도 상심실성 빈맥을 앓고 있어 2014. 8. 11. 수술한 사실이 있는 점, 치료비로 인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과 만 3세인 어린 딸의 양육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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