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3회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