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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다250513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출채무를 2,000만 원으로 탕감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주식회사 H의 지배인 J과 이 사건 대출채무를 2,000만 원으로 탕감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E은 2004. 5. 21.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21%, 변제기 2005. 5.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10. 6. 7.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H는 소외 회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2011. 3. 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708호로 양수금채권(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9.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4)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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