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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22 2016나12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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