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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083 | 상증 | 1998-04-01
[사건번호]

국심1998경0083 (1998.04.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농지 중 1필지만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따른결정]

국심1998부06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전 2,4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3.1.16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10개월 후인 1994.11.24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1997.8.1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21,3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직접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그 아들에게 다시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다고 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은 증여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청구인은 오랜 지병인 당뇨, 뇌졸증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이고,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영농이 불가능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만, 병역의무·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해석(재정경제원 재산 46014-36, 1997.2.4 같은 뜻임)하고 있음을 볼 때, 병역의무·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증자가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쟁점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괄호 생략),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오랜 지병인 당뇨, 뇌졸증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이 어려워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부득이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이고,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3.1.16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 후인 1994.11.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인천광역시 서구 OO출장소장이 1997.6.2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396㎡등 쟁점농지 인근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경하는 농민이 법 소정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지병은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쟁점농지 인근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쟁점농지 뿐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농지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여야 하나 쟁점농지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쟁점농지만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지병으로 증여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인 바, 조세의 감면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감면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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