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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32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9,746원과 그 중 24,731,958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갑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8. 3,000만 원을 변제기 36개월 후, 이자율 연 21.9%, 지연손해금율 연 26.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약정지연손해금율 중 일부 청구로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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