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86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