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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86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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