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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54038 판결
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4038 발전사업허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임석우

피고

합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경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9. B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발전사업 허가처분 및 2019. 10, 11.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발전사업 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등 경위

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1) 주식회사 D(이하 'D')는 2008. 2. 18. 경남 합천군 E 1)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허가', '이 사건 발전사업').

2)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용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6. 12. 26. 개시되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1. 22, D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후 전기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7. 11, 29.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위 사업양수를 인가하고,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3) D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다. 자산유동화회사의 시설 인수

1)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8,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매수하였다.

2) 전기사업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64호로 개정되면서(2019. 7. 24. 시행) 아래와 같이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3)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9. 8.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를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8. 7. 이를 수리하고, 피고에게 신고 수리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증 발급 등 후속 사무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에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제1 허가').

라. 발전사업 양도

1)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9. 9. 24. C 주식회사(이하 'C')에 이 사건 사업용시실을 포함한 이 사건 발전사업 전부를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위임을 받아 2019. 10. 11. C의 위와 같은 전기사업 양수를 인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제2 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갑 10, 13, 14, 15, 20, 을 1, 3,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제1, 2 허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제1항), 그 신고가 수리된 자는 전기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제11조 제1항 제5호), 또 전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는 전기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시설인수 신고를 한 사실, C이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포함한 발전사업 전부를 양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로부터 전기사업 양수 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와 C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 처분 없이 전기사업 허가를 포함한 D의 전기사업자 지위를 차례로 승계하였다.

그렇다면 제1, 2 허가는 위와 같이 법률로 확정된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제1, 2 허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적격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사업법령 해석상 전기 사업자가 사업용 시설과 분리하여 전기사업 허가권만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허가권 양수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제1, 2 허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제1, 2 허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아람

판사 구경모

판사 이병탁

주석

1) 위 토지는 2011. 4. 19. 경남 합천군 G 임야 49,476m²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는 2017. 8. 16. G 임야 8,110m²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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