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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 환자들의 대부분은 입원수속만 한 상태에서 주로 밖에서 생활하였고, 또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해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최소 1회의 외박과 1회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퇴원날짜를 정해준 사람도 병원장인 의사 G이 아니라 원무과장인 H이었던 점,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입원기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에 대하여 ‘위 각 입원기간 의사의 처방만 있을 뿐, 실제 체료내용 및 식사, 물리치료, 활력징후, 간호기록 등 일체의 수행기록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원무과장 H더라도, 이는 단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질환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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