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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원심 증인 D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증거기록 153면), 만연히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환방법이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면, 152~155면),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한 번도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5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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