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45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를 설립하고, 2009. 3. 23.경부터 위 회사 명칭을 (주)F로 변경하여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주)E의 선릉지점 사장 및 (주)F의 역삼지점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9.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3. 임금 26,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의 임금 등 합계 1억 6,363만 1,47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B은 2011. 3. 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3. 임금 277,000원, 2010. 12. 10.부터 2011.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51,000원, 2010. 6. 13.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63,000원, 2009. 4. 8.부터 2011.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7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