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4. 1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1. 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1.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7. 9. 1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및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제1심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