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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7904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4. 1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1. 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1.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7. 9. 1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및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제1심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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