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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8 2012고단2803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 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도구를 이용하여 D에게 치아 보철 6개를 제작하여 장착하는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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