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4912 (2008.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면서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은 전부 전산철표로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며, 판결문,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은 1999.12.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OOO OOO OOOOOO 대 4,200.2㎡ 지상 7층 124세대의 OOOO OOOO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뒤 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의 소득금액(2001사업연도 662,990,145원, 2002사업연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금액을 매출누락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청구인을 선OO과 함께 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각 지분 50%)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 귀속 331,495,072원, 2002년 귀속 82,875,5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5.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1,354,080원 및 2002년 귀속 15,180,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의 수입금액 전액은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2002사업연도 당시 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할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법원판결문 및 형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OO과 함께 OO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의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OO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종결 보고서 및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O)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은 1999년 12월 개업하여 OOO OOO 소재 OOO아파트 124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신축·분양하였으나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02.1.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의 소득금액(2001사업연도 662,990,145원, 2002사업연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래 <표>의 법인등기부 등기내역에 의하여 변O심 및 선OO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위 소득금액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고지일 2003년 7월) 및 2002년 귀속(고지일 2005년 3월) 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
(다) 선OO 및 변OO은 2004.10.4. 위 종합소득세 중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변OO을 OO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변OO에 대한 과세부분을 취소판결(OOOOOOOOO)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06.6.9. 항소기각·확정되었고OOOOOOO (OO)OOOOOOOOO, 처분청은 청구인을 선OO과 함께 OO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2007.5.2.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이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OO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선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의 음성탈루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법인세 조사를 위한 기본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선OO 및 변OO은 자신들은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부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OO의 2001~2004사업연도 각 수입금액이 부채 상환 등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부는 전부 전산전표철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실제 비용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OO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의하면, 변OO이 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OO의 설립이나 아파트 공사·분양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 없이 단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보유지분 또한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OO을 OO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02.10.9.) 및 OO고등법원 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검찰수사 및 항소심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공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선OO과 함께 OO을 설립(출자지분 각 1/2)하고 주식 소유 및 대표이사 명의는 변OO 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 선OO과 함께 공동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2002사업연도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세무신고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OO의 모든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는 선OO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문(OOOOOOO, OOOOOOOOOO) 및 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판결문, 공판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