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48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 범행 경위 및 규모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