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체크카드 3개, C체크카드 1개, D체크카드 1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1』
1. 공갈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초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송금해 주면 환전액의 1%를 수수료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화상채팅을 통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내지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J 명의 B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9. 8. 2.경 K 명의 B은행 계좌로 320만 원, 같은 날 J 명의 B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