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전 북지회장인 E로부터 전주지역 노래 연습장을 다니며 주류 판매의 불법행위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촬영하여 구청 등에 신고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실을 E에게 알려 주고, 그 이후 E로부터 촬영한 노래 연습장을 구청 등에 신고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판매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사단법인 F 전라북도 지회장인 G에게 알려 주고, G은 촬영을 당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교부 받아 E와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갖다 주자 이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그 촬영사실을 E에게 알려 주었다.

E는 G에게 그 촬영사실을 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 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 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 신고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빼려면 돈이 드니까 150만 원을 주어 라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 연습장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 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