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9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광주 동구 D 아파트( 이하 D 아파트라

한다) D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7. 11. 6.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C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4개 동 84 세대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위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8245 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4. “C 은 원고에게 6,1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2019 나 25201호 )에서는 C이 원고에게 총 2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1. 18. “C 은 원고에게 5,9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C에 2016. 12. 20.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600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28. “C 은 원고에게 609,673,5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 광주 고등법원 2019 나 25591) 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C은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