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689 (1999.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유건물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8.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분
증여세 28,996,680원은 증여가액 100,000,000원에서 24,300,000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96.1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리 OOO, OOOOO 위 지상건물 1,0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신축공사비 18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재차증여액 83,280,000원을 가산하고 친족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하여 1998.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8,996,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비 지급시 모든 금액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당좌계좌로 결제되는 어음을 사용하였으며 만기 결제시에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고 일부는 임대보증금등으로 결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비조로 청구외 OOO의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어음 188백만원중 10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중 청구인이 1996.3.25 24,300,000원을 OO에서 대출받아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외 OOO가 동 금액등으로 1996.4.1 어음결제자금으로 35,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24,300,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의 계좌에 입금한 24,300,000원이 공사비 정산금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출받아 부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은 1996.3.25이나 부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1995.10.10부터 1996.12.10까지 20회에 걸쳐 194,000,000원을 어음발행하여 지급한 점과 당시 공사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위 자금을 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건물의 공사비 정산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한 24,3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24,300,000원이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6.10.9 동생인 청구외 OOO를 공유자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188,000,000원과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구축물 공사비 6,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어음을 발행(1995.10.10부터 1996.12.10까지)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공사비중 청구인의 지분 94,000,000원과 토지구축물비 6,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4,300,000원이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96.3.21 OOOO중앙회 OOOOO시군지부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수수료등을 제외한 24,3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1996.3.25 동액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의 OO 가계종합당좌통장(OOOOOOOOOOOOO)에 입금한 바 있다. 1996.3.29 현재 청구외 OOO의 동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이 29,239원이었는 바, 1996.3.25 청구인이 24,300,000원을 입금하고 1996.3.27 청구외 OOO가 10,7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잔고가 35,029,239원이 되었다가 1996.4.1 쟁점건물 공사비 어음결제자금으로 35,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 10,000,000원, 어음번호 OOOOOOOO; 20,000,000원, 어음번호 OOOOOOOO; 5,000,000원)이 지급되고 29,239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24,300,000원이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