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6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