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2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1: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 D, 손님 E 등을 비롯한 7~8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 팔아 쳐먹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C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에 C),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