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7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정 차 초등학교 쪽에서 효자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고단 289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47-15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정자 천로 188번 길 49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