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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7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토지 지분 14,499분의 7,887의 소유권 명의자인 C의 남편으로서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실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내지 2010. 1. 초순경 전남 광양시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광양시 B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할 것인데, 위 토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팔기만 해도 공장부지 개발 공사대금을 충분히 나오고, 나중에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면 평당 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의 위 토지 지분 14,499분의 7,887 중 14,499분의 4,960 부분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0년 6월에 개발에 착수하여 2011년 3월까지 공장부지로 개발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1. 11.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0. 1. 8.경부터 2010. 2. 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광양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F이 미지급한 광양시 B 토지 매매대금 잔금 및 위 토지 개발 비용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위 토지를 2014. 하순경까지 반드시 공장부지로 개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지 개발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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